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각각의 대출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최초 대출 이후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은 청약철회가 어려웠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정보 관리 방식을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로 변경해 7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성 금융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동일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해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이후 추가 대출은 청약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약관대출을 받은 뒤 8월 1일 추가 대출을 실행한 경우 기존에는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8월 대출도 철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대출 건별로 정보가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가로 실행한 약관대출도 각각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돼 소비자가 대출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CB)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취급 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바일 앱과 상담 스크립트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