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 6개월까지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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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료=재정경제부)

하반기부터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이 6개월까지 지원된다. 또 연 1회에 한해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8월 20일부터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기준일(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12월 10일부터는 반차 등 사용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자가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경직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선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근무 중 또는 종료 후 30분을 무의미하게 쉬는 일이 발생한다. 앞으로 즉시 퇴근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8월 20일부터 자녀의 질병이나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연령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휴가·휴직이 확대된다. 5일 범위(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 50일 전부터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또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조산할 우려가 있을 땐 남성인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11월 20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지급액 상한도 2배 인상된다.

7월부터는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무료로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지원 자격이 없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충북 음성군에는 7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연다. 소방관 전문진료와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19개 진료과, 302병상 규모로 외래·입원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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