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를 정당법 위반 등으로 우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대선과 총선, 당대표 경선 등을 전후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2021년 7∼9월 신도 6482명,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044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을 붙여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000명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심사와 당원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기소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입당 강요 의혹에 한정해 먼저 이뤄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입당 지시 배경과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