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병무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화력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국방ㆍ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8월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우수 인력의 단기 복무 지원을 늘려 간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입영 절차도 손본다. 시험 응시를 이유로 한 입영일 연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역병 입영일을 직접 선택한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군 일반병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예비군과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충무훈련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10일 전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가 신설된다.
산업계 지원도 강화된다. 병역지정업체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체복무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의 AI 연구개발 지원과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