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새마을금고 계좌이체가 가능한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뒤 업무 정의,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채널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창구 납부는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안에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입 가운데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이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이다. 서비스 대상 지자체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통해 고객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