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협의·준비자산·3영업일 상환 등 제도 설계 구체화
은행 50%·핀테크 34% 지분안 거론…하반기 디지털자산 입법 속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통화관리 체계 설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 금융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목하며 한국은행과의 협의, 준비자산·상환 장치, 은행·핀테크 역할 분담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벤처스에서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HOR)의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후속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AI 시대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상품을 넘어 지급·결제, 송금, 토큰화 자본시장, 온체인 금융을 잇는 미래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한국은행과도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불가피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병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발행 규모는 한국은행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통화 관리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유통량과 발행량에 개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로는 원화와 1대 1 연동, 발행 규모와 같은 금액의 준비자산 보유, 고유동성 자산 중심의 준비자산 운용, 3영업일 내 현금 상환 등이 제시됐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순수한 결제 목적”이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남은 핵심 쟁점으로는 발행 주체를 꼽았다. 안 의원은 은행 연합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 명목상 대주주와 안전망 역할을 맡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이 실제 경영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34%를 보장하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지분 34%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안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입법 지연 우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해서라도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엿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거주자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