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에 회생절차 폐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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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채권자 등에게 30일까지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은 23일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라는 제목의 공문을 홈플러스 노조, 주주, 근로자 대표 등에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안이 나오지 않자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선 것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로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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