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에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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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은 23일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라는 제목의 공문을 홈플러스 노조, 주주, 근로자 대표 등에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안이 나오지 않자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선 것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로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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