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포토]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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