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응연 대표 “경영 정상화 총력”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 사업을 둘러싼 경영진 고발 사건이 전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수년간 회사의 발목을 잡아 온 장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주권 매매거래 정지의 도화선이 됐던 외부 감사의견 개선과 경영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해 2024년 7월 31일 광주경찰청에 접수됐던 회사 경영진 대상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고발장 접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수사를 벌인 끝에 경영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지은 것이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다이나믹디자인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법인인 PT.BNP 관련 자산의 불확실성과 경영진 리스크를 주요 한정 근거로 제시했다.
회사 측은 수사 기관의 공식적인 무혐의 처분으로 그간 외부 감사 과정에서 가중됐던 사법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감사 절차 진행과 의견 정상화 유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응연 대표이사는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최근 본원 사업과 재무 측면에서도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억18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주주사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는 이번 불송치 결정을 발판 삼아 재무구조 정상화, 내부통제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