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 6~12% 매칭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는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받는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일반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고 금리 8%를 적용받을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을 받게 된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합산해 총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효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첫 5영업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22일은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는 다음 달 6~24일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이로,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능하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번 가입 기간 이후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는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