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상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위 조항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 전방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반대차선과 이면도로 사이의 연결부위를 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 이면도로로 진입하려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골절상 등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은 2024년 7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은 2025년 8월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행위를 처벌하는 건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 차도 부분을 건너던 ‘보행자’였다”는 게 근거였다.
또 사고 발생이 중앙선을 지나쳐 이면도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좌회전 이후 새로운 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주시의무 다하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보행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