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올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었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피해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복 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 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