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시행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가지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 부위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이 권장된다. 주 1회 시행이 원칙이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