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청약 홍보·내부통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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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美 주관사 재량으로 미배정…금전적 보상 포함 신뢰회복 검토”
당국 가이드 미흡 논란도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기한 없는 검사에 나섰다. 당초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과 투자위험 고지 여부를 살피는 차원이었지만, 배정 무산 이후 청약 모집과 내부통제 문제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해외 기업공개(IPO) 중개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판매사 책임만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 전반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5일 현장점검에 착수한 뒤 9일 검사로 전환했다. 애초 점검 대상은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이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보호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만큼,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안내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검사는 배정 무산 전 과정으로 확대됐다. 당국 내부에서는 미국 IPO의 대표주관사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인수단 참여 증권사가 최종 물량을 1주도 받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배정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청약을 적극 홍보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영진 발언 이후 전사적 청약 모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판매 조직의 위험 고지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상 인수단으로 포함돼 정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청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고객 안내문에서 미래에셋증권은 “SEC 공시(S-1)에 인수단으로 포함돼 국내 고객에게 IPO 청약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번 청약을 진행했다”며 “마지막까지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미국 대표주관사의 재량에 의한 최종 결정으로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는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관련 민원도 접수됐다. 투자자 불만은 미래에셋증권을 넘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한 자산운용사로도 번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당초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확보한 스페이스X 공모주를 편입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매수로 종목을 담았다. 공모주 편입 기대가 꺾이면서 이 ETF는 전날 10.81% 급락 마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과장·허위광고와 마케팅 과열 문제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4월 출범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3분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검사 명분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일반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 청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반 공모와 상장 직후 매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PO 공모 절차는 자연일 기준 15일이면 가능하지만, 국내는 영업일 기준 15일이 필요해 스페이스X 상장 일정에 맞춘 일반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청약 방식이 사모로 좁혀지면서 수요 규모도 제한됐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국내 사모 청약 규모는 약 11억 달러 수준이었다. 반면 일본은 일반 공모를 통해 약 62억 달러 규모의 청약 수요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수요를 확보한 일본이나 장기 보유 성격의 미국 기관투자자에게 물량이 우선 배정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상장 직후 매매도 제약이 있었다. 당국은 주식이 실제 고객 계좌에 입고된 뒤에만 매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요일 상장 기준 국내 계좌 입고는 화요일 이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는 상장 당일 매매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국내 제도와 당국 해석이 청약 구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판매사 검사에만 무게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점검은 필요하지만 일반 공모 요건, 상장 직후 매매, 해외 IPO 판매 명칭 등에 대한 당국 가이드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해외 IPO를 국내 투자자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는지도 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판매사 내부통제뿐 아니라 당국의 사전 가이드 부재 문제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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