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금액은 1심 선고 당시보다 30만원 늘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도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그해 7월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다음 달인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A씨를 원고로 하는 5000만원 소가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경찰이 촬영한 사진은 검찰에 의해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으나, 1심 재판부는 그해 9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유죄 판단 근거에서 배제했다.
이듬해인 2024년 10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배상금액을 소폭 상승 결정하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