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이날 차례로 열린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국회 군 투입의 위법 가능성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은 자신에게 지시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 관여 정황으로 의심한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