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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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범이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일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다”라며 “그런데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우리가 수모를 당해야 하나.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모친은 목이 졸려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했다며 나나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의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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