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기사 듣기
00:00 / 00:00

최임위 4차 전원회의 개최⋯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 논의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며 “노동계 위원들이 제시했던 도급계약의 적정 보수를 결정하는 국내외 사례들은 임금의 결정 방식이 아니라 보수의 결정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급계약이 도입돼 광범위하게 확산했던 세계 어떤 국가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나 제도로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현행법상 최임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어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단과 직종별 도급제 최저임금을 정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금까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최임위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됐던 것”이라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역사적인 결단을 함께 내려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