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지정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산물을 양도한 뒤 5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유통이력 신고 자료를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이동 경로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