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2파전…KDXㆍNXT 본인가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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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ㆍNXT 2파전 압축
공정위 무혐의로 NXT 본인가 변수 해소
복수 플랫폼 경쟁 기대 속 상품 다양화 과제

(챗GPT)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샌드박스 실험 단계를 넘어 제도권 장외거래소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판단으로 NXT 컨소시엄의 본인가 변수가 해소되면서 KDX 컨소시엄과의 양강 구도가 본격화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경쟁은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음원·부동산·항공기 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 만든 신탁수익증권을 투자자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유통 플랫폼이다. 그동안 조각투자 상품 유통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제도권 유통시장 출범 절차가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의결 당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을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바이셀스탠다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KDX 컨소시엄은 자본시장 인프라 운영 경험과 시장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넥스트레이드를 중심으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등이 참여한 NXT 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운영사와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가 결합한 민간 유통 플랫폼형으로 차별화했다.

NXT 컨소시엄은 최근 본인가 추진 과정에서 주요 변수를 덜었다.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 관련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가 예비인가 당시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NXT 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을 달았던 만큼, 이번 판단으로 본인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 출자승인과 본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NXT 컨소시엄은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 설립과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본인가 신청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조각투자 시장이 샌드박스 중심의 실험 단계를 넘어 제도권 유통 인프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시장이 샌드박스 영역을 넘어 제도권 자본시장 인프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유통 플랫폼도 제도권 인증을 통과한 소수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장외거래소 경쟁은 KDX와 NXT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복수 유통 플랫폼 체제가 출범하면 조각투자 시장 내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NXT와 KDX가 각각 시장을 운영하면 상품 유치, 수수료, 거래 편의성, 시장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차별화 경쟁이 가능하다. 유통 플랫폼 수가 제한적인 만큼 사업자 한 곳의 추가 여부만으로도 경쟁 강도와 시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거래소 간 경쟁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유통 인프라뿐 아니라 발행 시장의 저변도 함께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인프라가 마련되더라도 실제로 상장·거래될 상품과 발행사가 제한적이면 거래소 간 경쟁 효과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유통 플랫폼 경쟁이 실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음원·부동산 등 일부 자산에 쏠린 상품군을 넓히고 발행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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