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인허가 도우미’ 도입⋯토지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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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절차 AI가 사전 분석
민원 처리기간 30% 단축·연 75억원 비용 절감 기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목표 시스템 구성안.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지나 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약 7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토지개발 행위는 농지·산지전용과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과정에서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는 최대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해야 해 처리 기간이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전문 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종합 분석한다. 이용자가 토지 위치와 개발 목적, 건축 규모 등을 입력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이용자가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농지를 구입해 일부는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각종 규제, 법령 정보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이후 인허가 체크리스트와 예상 소요 기간, 각종 부담금까지 함께 제공해 사업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번만 입력해도 필요한 허가 목록과 진행 순서, 소관 부서, 예상 처리 기간, 준비 서류 등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토지 용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내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과 공무원 업무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심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은 30% 이상 감소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42% 수준인 민원 대행 의존도를 35.7% 수준까지 낮추는 것도 목표다.

사업은 AI 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공간정보 전문기업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7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비는 80억원, 민간 부담은 27억원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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