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상·금소법 시행 초기 사안 등 감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1조원대를 웃도는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제재 수위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자본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초기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 2월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심의가 이뤄졌다.
이번 재논의 과정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기존 중에서 하로 조정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율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들은 홍콩 ELS 손실 배상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데 이어 수조원대 과징금 가능성까지 반영해 자본 관리에 나서왔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 부담이 기업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은행권의 기업대출과 미래 성장산업 투자 여력도 일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경이 향후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라는 점과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 재검토 요구 이후 수개월간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도출된 결론인 만큼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큰 수정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의결이 마무리되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제재 절차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은행권이 자율배상 등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재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생산적금융과 기업금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