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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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녀들이 A 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형제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이다. A 씨는 사망 전 아들 B 씨에게 건물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예금계좌 예탁금 등 금융재산 전부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했다. 나머지 자녀들이 자신들 몫의 유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B 씨가 일정 비율의 유산을 형제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2023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그러나 헌재가 2024년 4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헌재는 다만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B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대구고법은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돼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기본권 침해까지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 부분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B 씨가 소송 중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진 만큼 해당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재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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