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파전으로 치뤄지는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에서 안성민 후보 선거캠프가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김기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성민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오전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지난 26일 열린 영도구청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축소·은폐하고 경쟁 후보 측에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03년 당시 강서구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존재함에도, TV 토론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제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는 거는… 그 친구(전 강서구청장)가 죄를 받게 됐는 거는 이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그 모래를 채취하는 선(船)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민 후보 캠프는 “법원 판결 내용을 사실상 부정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발언”이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또 김 후보가 이른바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사건’을 거론하며 조승환 의원과 안성민 후보 측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종서 후보가 고발을 해가 지금 조승환 의원도 며칠 전에 조사를 받았잖아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성민 후보 캠프는 “조승환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캠프 측은 “김 후보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인 조 의원을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급해 경쟁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며 “이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구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허위에 기반한 발언이 이뤄진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