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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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관련 논란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뇌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혐의없음 처리했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 딸의 경력은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다만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고, 학위 소지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도 “경제 전공자 채용의 필요성에도 합리적 이유나 논의 과정 없이 공고상 전공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변경됐고, 공고의 경력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임에도 심 전 총장의 딸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채용절차 관련자 2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특성상 별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한 혐의는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다.

심 전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를 근거로 2025년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심 전 총장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심 전 총장의 딸이 '석사 예정자’인데 ‘석사 소지자' 자격요건의 직책에 합격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통신영장 3회 발부 및 집행, 관련자 조사 33회 등을 거쳤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사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했고, 지난해 8월 ‘외교부 차원의 법 위반은 없었으나 국립외교원의 위반행위는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건 개념상 모순"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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