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잠정합의안 및 찬반투표 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사업부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 대응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투표 참여를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로 조합원 수는 최근 1만3000여 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임금교섭에 참여했지만, DX 구성원 의견이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에서 이탈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 교섭 체계에서 빠진 만큼 찬반투표 권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투표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87.93%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가운데 5만387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