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과 어떻게 구분?”…하반기 전환금융 실무 가이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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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금투협 지난달부터 실무 기준 마련 착수
2월 가이드라인 모호 지적에 현장 적용 기준 보완
녹색금융 경계·전환계획 판단 기준 구체화 전망

(챗GPT기반 편집 이미지)

고탄소 산업·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하반기 마련된다. 정부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금융권 현장에서는 녹색금융과의 경계와 기업 전환계획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전환금융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각각 킥오프 회의를 열었으며 금융당국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환금융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산업·기업의 감축 투자와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발전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이 저탄소 설비 투자나 공정 개선, 에너지 전환에 나설 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차지하고, 이 중 철강·시멘트·화학 등 고탄소 업종 비중이 75%에 달해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환금융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2030년까지 국내 주요 고탄소 업종에서 약 1000조원의 전환금융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장 적용을 위해 세부 실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가이드라인 공개 두 달여 만에 별도 실무 가이드라인 작업에 나선 배경이다.

당국 가이드라인은 전환금융을 녹색분류체계 기반과 전환전략 기반으로 나눈다. 녹색분류체계상 일부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맞출 수 있거나, 기업이 장기 감축 목표와 전환계획을 제시한 경우 전환금융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실제 여신창구와 심사부서가 이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충족하지 못한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향후 맞출 수 있는지, 기업 전환계획과 실제 투자계획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경계가 겹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에 나설 경우 자금 용도만 보면 녹색금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탄소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환금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환금융이 기업의 미래 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실무 부담을 키운다. 감축 목표와 전환경로가 타당한지, 이사회 승인 등 거버넌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획 이행이 미흡할 경우 금리 혜택 회수나 일반금융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자의 그린워싱·법적 책임 부담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무 가이드라인에 전환금융 인정 기준과 여신 취급 때 필요한 서류, 기업 전환계획 판단 방식, 사후관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 기준이 마련되면 금융권의 전환금융 실적 집계와 총자산 대비 전환금융비율 산출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환금융은 녹색금융처럼 기준이 딱 떨어지는 영역이 아니어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며 “금융사별 자체 기준만으로는 실적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 혼선도 생길 수 있어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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