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기사 듣기
00:00 / 00:00

22~27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사업부별 보상 규모 두고 내부 이견 여전
주주단체 “영업이익 12% 배분 위법”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총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내부 조합원들의 표심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는 주주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며 최종 타결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안 최종 비준 여부가 결정된다.

조합원 투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사업부별 실적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적자 사업부 구성원 보상 수준과 특별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남아 있어서다. 특히, DX(모바일·가전·TV)부문 직원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잠정합의안에서 노사는 DS(반도체)부문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으며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1인당 세전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사업부도 인당 약 1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특별경영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 DX부문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는다.

여기에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후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잠정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 행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과이익 처분 문제는 본질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주총에서 정하는 걸 노사가 임단협처럼 정하는 건 회사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DS와 DX가 함께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며 “반도체 역시 DX 제품에 탑재되며 부가가치를 높여온 만큼 특정 사업부만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