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기본공제·22% 세 부담에 투자자 반발 재확산
정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국회 후속 논의 주목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자 반발이 국회 논의로 이어지게 됐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3일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경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공개 8일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의 동의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였지만, 기한을 20여일 남겨두고 기준선을 넘기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식 투자자의 양도차익 과세 부담은 완화된 반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별도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제 세율은 22% 수준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현재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투자자들은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 이월공제 같은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할 경우 시장 위축과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분을 어떻게 파악할지, 손익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 과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토론회에서 법인의 경우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돼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된 만큼 개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논의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에도 과세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동의 요건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다. 다만 청원 자체가 곧바로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2월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한 차례 더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