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안정법 상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면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를 근거해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 물가안정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 명령을 통해 보관기준의 준수 등을 명할 수는 있으나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또한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판결 이후 공매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 단속·가액 추징 활성화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무부 장관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물품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유통 강제수단도 도입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 및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한다. 긴급한 공급 필요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만든다.
불법이득 박탈, 신고 장려 등 경제적 유인구조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부당이득을 웃도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새로 만든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시 재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려면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할 일이 있어 7~8월까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