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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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
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시급은 1만2250원으로 책정됐고 4대보험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채용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000명으로 나뉜다. 우선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을 1차로 모집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은 7월 별도 공고를 거쳐 9월 중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식대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세전 210만원 수준을 받는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하루 8시간 근무로 월평균 세전 272만원 수준이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은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에서만 가능하고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실태확인이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찾아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다. 압수·수색이나 압류 같은 강제 징수 권한은 없다.

▲(사진=AI 생성)

관리 대상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 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 체납액 114조원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130조원 규모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받아야 하는 수입을 말한다. 그동안 300여 개 개별 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각각 징수해 왔지만, 징수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됐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제도를 설명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버티는 체납자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서게 된다.

관건은 9500명 채용이 단기 일자리 공급을 넘어 체납 관리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2134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징수 효과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 실적이 사업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 단장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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