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영문초록, 문장 일부 등을 표절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A 씨의 논문 12개 중 4개는 연구부정행위에, 7개는 연구부적절행위에, 나머지 1개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2024년 5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그해 9월 A 씨를 해임 의결했고, 총장은 다음 달인 10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교수는 같은 해 11월 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징계 대상이 된 논문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 표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는 일반적·학술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출처 표시가 미흡해도 위반 정도가 가벼워 '부적절행위'에 그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하여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특히 영문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