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소 인가·겸영 범위·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쟁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발행 기준과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 논의에 속도를 낸다.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묶은 조각투자증권 발행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유통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사항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각투자증권 발행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유통시장 구조 설계 등이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토큰화라 하더라도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 공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재 금지된 기초자산 묶음 발행은 동일종류 자산과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논의도 진행됐다. 협의체는 조각투자 같은 신종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가능성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전자증권 체계를 일시에 토큰증권으로 전환할 경우 제도와 인프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 거래, 결제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시장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와 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토큰증권 제도화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