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총 4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용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어 2016년 4199건이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4648건까지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위원 정원을 기존 최대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새 위원회에는 조정 기능의 전문성을 고려해 법조계 인사 24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계와 산업계,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분쟁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 사건이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또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이용자가 함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체계도 도입됐다. 최휘영 장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