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의도"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소 제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 갑자기 새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행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게 신속한 소송인지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아직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지만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최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한을 선임하고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속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재판부에 분리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약벌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면 된다"며 "다니엘에 대해서는 재판을 신속히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는 게 의미 있는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2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