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5월 28일 보람상조개발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면서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에스큐엘 인젝션(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해당 DB에 침입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람상조 홈페이지 통합 회원 및 온라인 상담 신청자 등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만7882건이 유출됐다.
보람상조개발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람상조개발에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억 3100만 원과 유출통지 지연 및 개인정보 미파기에 따른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 1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내용을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그룹 차원의 전반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정비 및 의사결정체계 정비, 위수탁 관계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위수탁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상조 분야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