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카페인이 몸에 맞지 않아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오지 않는 등 카페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 디카페인 기준은 ‘카페인을 얼마나 제거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품에 따라 적지 않은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기대 수준에 맞춰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부터는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원두는 90%를 제거하더라도 실제 남아 있는 카페인양이 적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낮은 원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잔류량이 훨씬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디카페인’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체감은 달라질 수 있었던 셈이다.
식약처 역시 소비자가 기대하는 디카페인 수준과 실제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디카페인인데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밤에 마셨는데 잠이 안 왔다”, “속이 쓰렸다”는 반응이 꾸준히 올라온 바 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런 차이를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카페인 분해 능력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는 소량의 카페인만으로도 불면이나 불안감, 두근거림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면 국내는 90% 제거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디카페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거의 무카페인’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표시 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디카페인 커피 역시 제품과 추출 방식에 따라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콜릿이나 에너지음료, 탄산음료 등 다른 식품을 통해 카페인을 함께 섭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카페인에 극도로 민감한 경우라면 디카페인 커피 역시 두근거림이나 불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