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쏠린 눈…총파업 분수령 될까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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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1일 총파업 전 가처분 결론
삼성 “생산시설 보호 필요”…노조 “적법 파업”
웨이퍼 변질·공급망 차질 우려도 변수

삼성전자 총파업 향방을 가를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변호인과 노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재판에서는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에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발표하고 사측이 이에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1시간 45분 동안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를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총파업 예정일인 21일 이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법원이 약 일주일가량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본안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법원이 이례적으로 양측 변론기일을 각각 열어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및 원재료·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수행 방해, 생산시설 점거 등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심문에 출석해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다.

생산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고가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이 쟁의와 무관하게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이 납기 지연, 고객사 피해, 협력사 부담,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이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협박·폭행이나 생산시설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가처분이다.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으며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 시)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노사가 입장 차이가 있는데, 변질 방지 방법이 매우 많고 함께 협조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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