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홈플러스, 전환배치 약속 하루 만에 철회…고용유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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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강제 휴직에 이중취업도 막혀 생계 위기”
MBK·경영진 사과와 정부 정상화 대책 촉구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10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영난을 이유로 37개 점포의 잠정 휴업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휴업 점포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직원을 기만하는 고용유지 사기극”을 벌였다며 전환배치 이행과 강제 휴직 직원의 이중취업 보장, 정부 차원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8일 전체 104개 매장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공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휴업 시행 하루 만인 11일 회사는 추가 공문을 통해 “영업 중인 매장들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상품 납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가 인력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휴업 기간 내 전환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는 회사의 결정으로 휴업 점포 직원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환배치 약속까지 철회한 상황에서 이중취업까지 원천 봉쇄하면 직원들은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도 요구했다. 노조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휴업 전날까지도 전환배치를 약속하며 직원들을 안심시키더니, 휴업이 시작되자마자 등에 칼을 꽂았다”며 “2만 노동자의 생계를 담보로 한 즉흥적이고 무능한 경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 대응도 촉구했다. 노조는 “직원의 생존권을 담보로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에게 더 이상 홈플러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홈플러스 정상화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제3자 관리인으로 다시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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