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협력사 직고용 놓고 중노위 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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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위한 조정 신청 추진
“로드맵 없이 일방 발표…현장 혼란 커져”
조정 불성립되면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이날 중 중노위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준비해 오늘 중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 신청은 지난 6일 열린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본회의에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 방안 논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지난달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협력사 직원들과의 불법파견 소송 문제를 해소하고 원·하청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공감대 형성 절차를 생략한 채 직고용 방침을 결정했다며 반발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직고용과 관련해 노사가 소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대한 결정을 하면 사전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로드맵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른 리스크와 책임을 조합원들이 감내하고 있고 현장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쟁점은 직고용 이후 임금·복리후생·조직 체계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인정하지만, 업무 가치가 동일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이미 생산기술직군, 경영·엔지니어직군, 연구직군 등 직무별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고용 인력의 임금 체계도 별도 기준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직군별 임금 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며 “생산기술직군은 현장 과제, 안전 관련 사항,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응 등 기술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업무를 동일 가치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노위 조정에서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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