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후보자 이름)을 즉각 징계·제명하라!'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표시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