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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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 승진제’를 도입했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직의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처 입법예고에 맞춰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 시 1년 범위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하고,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에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인사교류자에 대해선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도록 한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같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추는 차원에선 9급 공개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추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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