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국가유산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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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건축·개간 규제 합리화로 사업 추진 부담 완화
실시계획 승인 권한 국가유산청으로 일원화…이중 인허가 개선
지역 여건 반영한 정비체계 구축…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허민 국가유산청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국가유산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규제와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이나 매장유산,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한 세부 검토와 관계없이 구역 전반에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개간, 토석 채취 등 각종 제한이 일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때마다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 범위와 허용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이중 절차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특성에 맞춘 관리 체계 마련과 함께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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