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경기지노위에 조정 신청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다.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로, 노사 양측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기로 한 선례가 이번 노조 요구 사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를 거쳐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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