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는 사람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정면 방향으로 책상을 뒤집어 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A 씨 기준으로 약 10시 방향에 서 있어서 그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A 씨가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등 만으로는 A 씨에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2021년 당시 감사였던 B 씨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 엎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 씨가 B 씨와 1m가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범행 당시 A 씨 시선이 B 씨를 향해 있었다는 점, 책상 파편 일부가 B 씨에게 튀면서 B 씨가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역시 이듬해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원심 인용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폭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