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법’ 국회 통과…문체부, 사진 산업 육성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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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창작자 권익 보호 추진…AI 시대 대응 기반도 포함

▲문체부 로고

사진 분야 정책 추진 체계 구축과 창작자 권익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환경 대응 등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진 창작과 유통,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사진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창작과 유통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창작자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사진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국가 차원의 사진 자료 수집·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 발굴과 시상 사업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사진작가와 학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위 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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