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마나토끼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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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지목돼 온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뉴토끼와 마나토끼의 이름을 사용한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안내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사이트는 기존 뉴토끼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로고와 화면 구성 등도 기존 사이트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토끼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웹툰 사이트 뉴토끼를 비롯해 웹소설 사이트 북토끼, 일본 만화 사이트 마나토끼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시 운영진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폐쇄 선언 직후부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유사 사이트의 접속 안내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해당 채널은 개설 약 일주일 만에 구독자 1만5000명 이상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이트가 기존 운영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기존 명칭을 도용한 사칭 사이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콘텐츠 유통 정황은 포착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웹툰 최신화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고, 운영자로 추정되는 측은 기존 자료 복구와 서버 관련 상황을 공지하며 “기존에 이용했던 것처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토끼의 자진 폐쇄 배경을 두고는 정부의 불법 유통 사이트 대응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유통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임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접속 차단이 이뤄졌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됐다. 긴급차단 제도는 이 같은 대응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긴급차단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행정조치일 뿐,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조치는 아니다. 실제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유통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만큼 수사와 폐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의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접속 차단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운영자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고 주소를 바꿔 다시 사이트를 열 경우, 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과 함께 운영자 추적, 해외 수사 공조, 불법 수익 차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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