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노리고 신고 오류 땐 역풍”…무협, 對美 관세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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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환급 절차 가동…수출기업 250여 명 참여
“7월 24일 이후 관세 지속 가능성 낮아…301조 대응 변수”

▲한국무역협회가 6일 개최한 '미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이 세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와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환급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과징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6일 ‘미국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본격 가동한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시행 중인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가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24일 이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 품목분류, 신고가격 오류가 확인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급 계좌 설정 등 신청 절차를 조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2조 관세 구조에 따른 불확실성도 변수로 지목됐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금속 함량에는 232조 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과세가격 산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환급 신청 시 금속 함량 신고 내역까지 함께 검증되면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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