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몰수하라…필요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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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품을 몰수하라"고 지시하고, 필요 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고발하고 처벌하면 뭐 하냐.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고,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을 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제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건 압수시 몰수해야 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말했다.

또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나"라며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게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이라며 "국가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도 없고 범죄 예방에도 좋고 (신고한)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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